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양정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① 근로자도 사무실 컴퓨터에 남편의 소송 관련 자료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지속적으로 남편의 소송과 관련한 사적인 업무를 했다는 것을 계산신협 이사장 신○○ 등 이해관계자들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주장하고 있으며, ③ 근로자가 입주자 주민카드를 정리하지 않아 신규 직원이 1주일에 걸쳐 정리를 했다는 점, ④ 유급휴가를 가기 전에 가수금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었고 일부를 정리하였다는 근로자의 진술로 보아 가수금 정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무태만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 및 양정
취업규칙 및 징계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