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긴급이행사건
2017긴급OOO
부당노동행위 이행명령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4일
요지
노조간부의 해고, 조합원 수 급감 등으로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 및 활동이 어렵다고 보아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노동조합의 핵심 간부가 해고되어 조합원 수가 급감하였고, 노사 간 갈등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정상적인 노동조합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도 우려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할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동조합의 핵심 간부가 해고되어 조합원 수가 급감하였고, 노사 간 갈등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정상적인 노동조합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도 우려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할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