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4일

요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근로자를 유니온 숍 규정에 근거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되어 임금협약서 제4조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 이외에 해고 사유가 달리 없는 점, ② 임금협약서 제4조제1항은 노조법 제81조제2호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점, ③ 유니온 숍을 근거로 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탈퇴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스스로 탈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유니온 숍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이유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