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4일
요지
제출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① 사용자에게 2017. 5. 1.을 퇴사일자로 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한 점, ② 동 사직서에 사용자에 대한 불만이나 요구사항이 나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 요구사항을 먼저 해결한 후 사직서를 수리하라는 언급은 없는 점, ③ 교통사고 치료 등을 위해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기간 중 사용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한 점, ④ 사직서를 수령한 사용자로부터 퇴사 처리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사직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강박에 의한 공포감 등으로 의사결정 여지가 박탈된 상태에서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① 사용자에게 2017. 5. 1.을 퇴사일자로 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한 점, ② 동 사직서에 사용자에 대한 불만이나 요구사항이 나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 요구사항을 먼저 해결한 후 사직서를 수리하라는 언급은 없는 점, ③ 교통사고 치료 등을 위해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기간 중 사용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한 점, ④ 사직서를 수령한 사용자로부터 퇴사 처리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사직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강박에 의한 공포감 등으로 의사결정 여지가 박탈된 상태에서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