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4일

요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관리소장이 직무를 소홀히 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한 것은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시용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아파트 옥상비상문자동개폐장치, 아스콘포장공사에 대한 정산서를 2016. 8. 31.까지 양천구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② 입주대표회의에 송달된 회의수당 지급청구 사건에 대해 사용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소송이 확정된 점, ③「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6. 10. 18.까지 아파트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나, 기한 내에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 ④ 관리소장으로서 소속 직원들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융화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기간 중에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