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5일

요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았고, 해고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이사회 참석대상이 아니고, 의결권도 없으며, 사용자 스스로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생산과 품질부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인정한 점 등을 보면 직위만 상무이사일 뿐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고, 관계사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중국법인에 대한 투자 결정 역시 근로자 입사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 해고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