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5일

요지

노선위반이 수차례 이루어지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노선위반이 2개월 내 5회에 이르러 다른 버스 운전원들의 노선위반과 비교하여 2배 이상으로 많고, 단체협약에서 노선위반 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중징계인 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외에도 근무기간 동안 추돌사고, 동료직원과의 다툼 등의 전력이 있으며 노선위반으로 인하여 지자체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사용자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