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5일

요지

새마을금고의 규정 위반 및 지시명령 불이행 등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금고 제 규정 위반 및 지시명령 불이행, 직원과의 갈등으로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46조제1항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007년도 집단대출로 금고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자 개인 소유 재산의 증여 및 소유권이전등기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된 집단대출과 관련되어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의결은 근로자의 반복된 비위행위에 대한 가중 징계로서의 파면처분만 있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규정 상의 징계절차도 위반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로는 인사규정 제47조제3항의 정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 징계의 전제로 삼을 수 없고, 유사 사례의 행위를 한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조직질서 문란 행위’를 한 이○○ 대리에게 감봉3월의 징계 조치를 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징계면직은 그 양정이 과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