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5일
요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해고처분이 없다고 판정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근로계약서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비정규직 활용세칙, ‘재계약 의뢰 공문’ 등 재계약 관련 자료, 관련자의 진술 및 동종업무 종사자에 대한 갱신 관행 등을 종합해 보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사실도 없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시 반드시 무기계약 전환 절차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전환에 대한 신뢰관계도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근로계약서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비정규직 활용세칙, ‘재계약 의뢰 공문’ 등 재계약 관련 자료, 관련자의 진술 및 동종업무 종사자에 대한 갱신 관행 등을 종합해 보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사실도 없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시 반드시 무기계약 전환 절차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전환에 대한 신뢰관계도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