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5일

요지

초심유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퇴직금 관련 이면합의서 내지 녹취록 존재,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 등)는 그 존부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녹취록의 존재, 정산 퇴직금에 대한 이자 발생 등)은 실제 사실일 가능성이 있거나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성 인사발령은 부당하다.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한 개인적 견해 표명 또는 업무상 발생한 과실 등을 기초로 한 인사발령 조치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