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6일
요지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공종종료 완료일까지이고, 근로계약서상 ‘공종종료’의 의미는 케이블 포설작업의 완료로 봄이 상당하며, 2017. 6. 22. 케이블 포설작업 공종이 완료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며,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금전보상명령의 수용여부 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공종종료 완료일까지이고, 근로계약서상 ‘공종종료’의 의미는 케이블 포설작업의 완료로 봄이 상당하며, 2017. 6. 22. 케이블 포설작업 공종이 완료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며,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금전보상명령의 수용여부 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