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6일

요지

홍보대행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사용자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추가로 요구한 ㈜브이콤 운영 관련 비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브이콤 운영 관련 비용 정산 및 체불임금 등의 이유로 G마켓 홍보대행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따라서 G마켓 홍보대행료가 사용자의 주된 사업의 수입원 중의 하나이고, 동 정산금 9,500만원 상당액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G마켓 홍보대행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비록 G마켓 홍보대행료 정산금 미지급이 ㈜브이콤 운영 관련 비용 정산 및 체불임금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수인되기 어려운 비위행위라 할 것이어서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