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긴급이행사건

2017긴급OOO

부당노동행위 이행명령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7일

요지

소수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 및 활동이 어렵다고 보아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소수 노조의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이 어렵고, 노동조합 존립 자체도 우려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할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