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7일
요지
취업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되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업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바,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무개시 후 겸직이 불가능한 거리에 있는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의사를 갖고 면접을 본 점, ②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며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한 점, ③ 노동지청으로부터 해고예고수당 진정(고소)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 ④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는 해고와 구분되는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
① 근무개시 후 겸직이 불가능한 거리에 있는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의사를 갖고 면접을 본 점, ②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며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한 점, ③ 노동지청으로부터 해고예고수당 진정(고소)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 ④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는 해고와 구분되는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