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해고재량 범위 내의 것으로 정당하며, 절차도 해고통지서의 붙임 자료에 부의라는 표현이 있는 것만으로 해고사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복귀 지시 불응, 고의적 지각 등 비위행위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허위사실 유포 등 비위사실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전력 등이 있는 것을 볼 때 반복적이고 중대한 복무규율 위반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해고양정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해고재량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정당하다. 징계절차도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해고통지서 붙임 비위사실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에 모두 해당하고 붙임 자료에 부의라는 표현이 있는 것만으로 해고사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달리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