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7일
요지
예비기사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음주출근 2회 적발을 이유로 예비기사 발령을 낸 것은 대형사고 발생 방지 및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 제고 등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적으로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예비기사 발령전에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등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또한, 예비기사 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불이익 취급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음주출근 2회 적발을 이유로 예비기사 발령을 낸 것은 대형사고 발생 방지 및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 제고 등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적으로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예비기사 발령전에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등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또한, 예비기사 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불이익 취급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