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0일
요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투던 중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목적이 달성되었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을 시켰고 해고의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지급하였으며, 판정일 현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을 시켰고 해고의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지급하였으며, 판정일 현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