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7차별OOO
○ ○ ○ 차별시정 통보재심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1일
요지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판정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간에 주된 업무 내용, 수행방법 및 작업조건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개인별 업무성과, 업무의 난이도,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간에 주된 업무 내용, 수행방법 및 작업조건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개인별 업무성과, 업무의 난이도,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