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6가지 중 식재 및 위생관리 관련 회사의 프로세스 미준수 등 일부사유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징계 양정에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현저하게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 이상,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