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1일

요지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레

① 해고 여부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은 원무부장의 ‘차키회수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해고 통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특정일을 퇴직일로 정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동료근로자 등에게 해고에 대한 반발의사를 밝혔다고 하나 정작 사용자에게는 그러한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하여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