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1일

요지

사용자의 휴직 승인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고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휴직원을 승인받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고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① 사용자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고 근무복귀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의 승인 없이 운전면허시험 응시를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점, ③ 동료 직원에게 여러 차례 모욕적이고 성희롱적인 언행을 한 점, ④ 사용자가 근무태도를 지적하고 업무 및 근태보고를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무단결근 및 근무태도 불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무단결근이 장기간 지속된 점, ② 사용자가 여러 차례 근무복귀를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휴직원을 제출하였다는 사실만 통보한 뒤 휴직 승인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무지 무단이탈, 동료 직원에 대한 모욕적이고 성희롱적인 언행, 사용자의 업무지시 미이행 등은 가볍게 볼 수 없는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불출석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