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1일

요지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며, 해고절차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불성실한 근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주장 등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한 점, 잦은 작업지시 변경 등이 가축분뇨시설 설치공사가 늦어지게 된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를 사용자도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 가축분뇨시설 설치공사의 완공을 지체하여 사용자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했다는 해고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게시한 근로계약서 관련 공고에 근로계약서 체결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2017. 5.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서의 체결 거부를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아울러, 해고절차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