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7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1일

요지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4. 27. 초심판정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해 5. 8.(월)까지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같은 달 10일에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기에 「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로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