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1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19차례 체결하면서 기간의 단절 없이 11년간 동일업무를 해 왔고, 담당업무가 상시 필요한 업무인 점, ② 사용자가 6개월 단위로 실시하는 근무평정과 근로계약 갱신 간에는 근무평정 결과가 좋은데도 근로계약 갱신이 안 된 근로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진술하는 점, ③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를 보았을 때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급증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근로계약 거절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기간제근로자들 중 근로계약 거절 대상자 선정에 합리성·공정성이 없고, 근로자의 10여 분 동안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