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4가지 사유(① 주차카드 보증금 예치통장 은폐, 누락 및 보증금 횡령, ② 쓰레기 봉투대금 횡령, ③ 시재금 횡령, ④ 증빙서류 없이 전표작성 및 수작업 전표와 전산 전표 사이 불일치) 중 ④의 사유 이외 ① 내지 ③ 사유의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이나 다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④의 사유만으로는 그 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