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2일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된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현황표에 따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이 108명이고 가동일수가 26일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는 4.15명이며,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도 7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된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현황표에 따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이 108명이고 가동일수가 26일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는 4.15명이며,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도 7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