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2일
요지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등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에 정한 사유를 해고 등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하는 등의 별도 규정이 있지 않아 취업규칙에 규정한 사유를 해고 등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약 2년간 지속적으로 근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스포츠토토 게임을 하고 스포츠방송을 시청하는 등의 직무상 의무위반 및 업무를 태만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해고 등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예외 없이 징계조치를 하였고, 더욱이 야간근무 시 근무지를 이탈하여 취침하다가 적발되어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비위행위가 계속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보이지 않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하는 등의 별도 규정이 있지 않아 취업규칙에 규정한 사유를 해고 등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약 2년간 지속적으로 근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스포츠토토 게임을 하고 스포츠방송을 시청하는 등의 직무상 의무위반 및 업무를 태만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해고 등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예외 없이 징계조치를 하였고, 더욱이 야간근무 시 근무지를 이탈하여 취침하다가 적발되어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비위행위가 계속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보이지 않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