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2일
요지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 ‘정년 이후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년차까지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12년 이후에 104명의 정년퇴직자가 재고용된 사례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도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권은 인정되나, 소노사협의회 재고용 적격심사를 거친 결과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합격기준 점수에 크게 미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격심사에 참여한 노사 위원이 모두 재계약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이러한 심사결과가 현저히 공정성을 결하였다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단체협약에 ‘정년 이후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년차까지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12년 이후에 104명의 정년퇴직자가 재고용된 사례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도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권은 인정되나, 소노사협의회 재고용 적격심사를 거친 결과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합격기준 점수에 크게 미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격심사에 참여한 노사 위원이 모두 재계약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이러한 심사결과가 현저히 공정성을 결하였다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