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2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으나 중과실로 보기 어렵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는 당초 공사내용과 달리 배관의 일부가 시공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공공기관 직원이라는 것, 내부제보의 성격, 감사수감 태도, 개전의 정 등은 양정의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논거가 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유사한 비위행위자 곽○○에 대해 경과실로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중과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징계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는 당초 공사내용과 달리 배관의 일부가 시공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공공기관 직원이라는 것, 내부제보의 성격, 감사수감 태도, 개전의 정 등은 양정의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논거가 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유사한 비위행위자 곽○○에 대해 경과실로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중과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징계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