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2일

요지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피신청인은 종교단체로서 종교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인 점, 신청인들은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치고 매달 소정의 정성금을 납부하며 수도 및 신앙생활을 하는 도인인 점,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 업무상 종속되어 그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하등의 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매월 지급한 130만 원 정도의 금원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기보다는 종교 활동이나 업무 수행에 대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이라고 해석되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고, 업무 평가를 하며, 이를 근거로 징계나 제재 등의 환류를 하였다는 등의 업무 종속성을 인정할 뚜렷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들은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