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2일

요지

근로계약 만료일에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와 맺은 계약이 수습계약인지 단순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계약인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계약기간을 2017. 1. 1.부터 같은 해 3. 31.일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수습기간을 실제로 운용한 사례가 없는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수습기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입사 당시부터 이미 정년을 지난 점,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르더라도 정년에 도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고용승계의무가 당연히 부여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는 정년이 지난 근로자와 촉탁직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는 같은 해 3. 31.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이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