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3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명확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별도의 확인 없이 신○○ 팀장의 구두 보고만을 근거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②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③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서면통지를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보다 사용자에게 보다 더 명확한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명확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별도의 확인 없이 신○○ 팀장의 구두 보고만을 근거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②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③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서면통지를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보다 사용자에게 보다 더 명확한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