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3일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상시적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라고 보이는 점, ② 상당수의 다른 실습관 근무 기간제근로자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왔으며, 예산 사정을 이유로 전환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면접 준비를 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6조제1항에 예산사정을 이유로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등록금 세입 및 이월금 감소 등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 삭감으로 인건비 예산이 매년 1억원씩 삭감되는 점, ③ 다른 예산으로 인건비를 전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용자 주장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무기계약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상시적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라고 보이는 점, ② 상당수의 다른 실습관 근무 기간제근로자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왔으며, 예산 사정을 이유로 전환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면접 준비를 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6조제1항에 예산사정을 이유로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등록금 세입 및 이월금 감소 등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 삭감으로 인건비 예산이 매년 1억원씩 삭감되는 점, ③ 다른 예산으로 인건비를 전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용자 주장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무기계약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