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3일
요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업무를 지시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나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사용자 적격 여부
규모가 큰 사용자1(30명)이 사용자2(2명)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써, ① 근로자가 사용자2 대표이사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사용자2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대표이사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② 사용자2가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한 점, ③ 근로자가 최초 입사할 당시 사용자1 소속 직원들에게 신규 입사한 운전기사로 소개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2 대표이사를 사용자1의 실질적인 대표자나 회장으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⑤ 사용자1과 사용자2는 별도로 법인 설립등기가 되어 있고 사업 내용과 대표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지분 소유관계도 상이하여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채용되었다거나 사용자들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함.
나.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2의 소속 직원으로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2명밖에 없었던 사실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가.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사용자 적격 여부
규모가 큰 사용자1(30명)이 사용자2(2명)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써, ① 근로자가 사용자2 대표이사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사용자2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대표이사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② 사용자2가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한 점, ③ 근로자가 최초 입사할 당시 사용자1 소속 직원들에게 신규 입사한 운전기사로 소개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2 대표이사를 사용자1의 실질적인 대표자나 회장으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⑤ 사용자1과 사용자2는 별도로 법인 설립등기가 되어 있고 사업 내용과 대표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지분 소유관계도 상이하여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채용되었다거나 사용자들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함.
나.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2의 소속 직원으로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2명밖에 없었던 사실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