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7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3일

요지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행정관청이 의결요청을 할 당시 행정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근로자들이 이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어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