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3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한 사례.

아파트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근로자는「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제28조에 따라 (법원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