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3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한 사례.
아파트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근로자는「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제28조에 따라 (법원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아파트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근로자는「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제28조에 따라 (법원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