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3일
요지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상시 5인 이상 근무하였다는 직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있고, 사업장은 45개 객실로 운영되는 모텔로서 24시간 영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카운터와 청소 인원으로 주야에 각각 최소 각 2명 내지 3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과 지하철역에서 가까이 있는 모텔의 위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17. 1. 19. 사업장에 근무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사용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주장에 아무런 답변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바,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 이외에 그 밖에 다른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상시 5인 이상 근무하였다는 직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있고, 사업장은 45개 객실로 운영되는 모텔로서 24시간 영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카운터와 청소 인원으로 주야에 각각 최소 각 2명 내지 3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과 지하철역에서 가까이 있는 모텔의 위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17. 1. 19. 사업장에 근무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사용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주장에 아무런 답변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바,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 이외에 그 밖에 다른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