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3일
요지
대기발령 처분이 해제되어 직위는 회복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대기발령의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대기발령 이후 대기발령 처분이 해제되어 다시 종전의 직위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원칙적으로 대기발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점, 대기발령 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의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기발령 처분이 실효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대기발령의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들이 대기발령 이후 대기발령 처분이 해제되어 다시 종전의 직위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원칙적으로 대기발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점, 대기발령 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의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기발령 처분이 실효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대기발령의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