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4일
요지
용역계약에 따라 이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중 1명에 대해서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나, 고용승계의 거부의 정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고용관계 자체의 존속을 다시 인정하고 채용절차를 거쳐 원직복직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이전 용역업체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나, 고용관계 자체의 존속을 인정하고 신규채용 형식을 거쳐 원직에 복직시킨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이익이 없고, 고용승계 거부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필요성이 있다하여도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익이 있다고 달리 볼 수도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1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도록 지시하고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지시에 따라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며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성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없고 심문과정에서도 추측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는 등 부당노동행위 성립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어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이전 용역업체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나, 고용관계 자체의 존속을 인정하고 신규채용 형식을 거쳐 원직에 복직시킨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이익이 없고, 고용승계 거부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필요성이 있다하여도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익이 있다고 달리 볼 수도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1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도록 지시하고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지시에 따라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며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성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없고 심문과정에서도 추측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는 등 부당노동행위 성립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어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