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4일
요지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4차례 부제차량을 운행한 점, ② 근로자는 부제차량 운행 후 다음 날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③ 여객운송사업 특성상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고객과 택시요금 문제로 다툰 점 등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관계법령에 위반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채용취소 당시에는 통상의 해고보다 해고가 넓게 인정되는 시용(試用) 근로자로 판단되는 점, ② 부제차량 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 부제차량 운행 후 다음 날 새벽 졸음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④ 택시요금 부당징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등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채용취소 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채용취소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4차례 부제차량을 운행한 점, ② 근로자는 부제차량 운행 후 다음 날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③ 여객운송사업 특성상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고객과 택시요금 문제로 다툰 점 등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관계법령에 위반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채용취소 당시에는 통상의 해고보다 해고가 넓게 인정되는 시용(試用) 근로자로 판단되는 점, ② 부제차량 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 부제차량 운행 후 다음 날 새벽 졸음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④ 택시요금 부당징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등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채용취소 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채용취소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