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4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의 뜻을 분명히 하여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17. 4. 13. 근로자의 욕을 하지 말라는 요청에 “그만두라.”고 세 차례 말하였고, 근로자가 회사에 있으려면 계속 욕을 먹으라는 의미냐고 재차 묻자 “그냥, 그만두라고.”라고 하여 근로관계를 조건 없이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점, ② 2017. 4. 13. 다툼 이후 근로자에게 자신이 한 말을 철회하겠다는 언급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고, 같은 달 14일 에도 자신이 한 말을 명시적으로 철회한다고 하거나 복귀를 권유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카카오 톡 내용 또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을 전제로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7. 4. 13. 사용자가 한 의사표시는 고용관계의 일방적 종료를 의도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17. 4. 13. 근로자의 욕을 하지 말라는 요청에 “그만두라.”고 세 차례 말하였고, 근로자가 회사에 있으려면 계속 욕을 먹으라는 의미냐고 재차 묻자 “그냥, 그만두라고.”라고 하여 근로관계를 조건 없이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점, ② 2017. 4. 13. 다툼 이후 근로자에게 자신이 한 말을 철회하겠다는 언급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고, 같은 달 14일 에도 자신이 한 말을 명시적으로 철회한다고 하거나 복귀를 권유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카카오 톡 내용 또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을 전제로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7. 4. 13. 사용자가 한 의사표시는 고용관계의 일방적 종료를 의도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