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7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이 맞지 않는 것 같으니 다른 일을 알아보라.”라고 하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더 근무하라고 같은 날 다시 통보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더 근무하더라도 힘든 일만 시켜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하여 출근하지 않았으며, 근로조건이나 회사의 규모 등이 만족스럽지 않아 해고 취소를 명시적으로 통보했더라도 더 근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 해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용자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출근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이후 곧바로 타 공사현장을 소개받아 채용 면접을 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 당시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이 맞지 않는 것 같으니 다른 일을 알아보라.”라고 하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더 근무하라고 같은 날 다시 통보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더 근무하더라도 힘든 일만 시켜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하여 출근하지 않았으며, 근로조건이나 회사의 규모 등이 만족스럽지 않아 해고 취소를 명시적으로 통보했더라도 더 근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 해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용자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출근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이후 곧바로 타 공사현장을 소개받아 채용 면접을 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 당시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