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7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7일

요지

단체협약 내용에 노동조합 간 차별이 없고,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적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불성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체결된 단체협약은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일부 근로조건이 저하된 부분이 있거나 징계사유가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특정 조합원에 대하여 다른 조합의 가입을 종용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