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7일
요지
묵시적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수습기간 종료 2일 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독립적으로 경영‧관리를 해온 교회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근로자가 채용면접 당시 이전 직장에서 해고된 사실을 언급한 점, 수습근무기간 중 근무태도 등에 있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부원장이 성희롱한 사실을 원장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수습기간 만료 2일 전 성희롱 가해자인 부원장이 성희롱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오늘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점, 근로자가 부원장을 ‘성희롱 사유’로 고소한 것으로 볼 때 이 문제가 밖으로 확대되어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수습기간 종료 2일 전 급격히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 취업규칙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습기간동안 인사고과성적이나 근무태도와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해고이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독립적으로 경영‧관리를 해온 교회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근로자가 채용면접 당시 이전 직장에서 해고된 사실을 언급한 점, 수습근무기간 중 근무태도 등에 있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부원장이 성희롱한 사실을 원장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수습기간 만료 2일 전 성희롱 가해자인 부원장이 성희롱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오늘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점, 근로자가 부원장을 ‘성희롱 사유’로 고소한 것으로 볼 때 이 문제가 밖으로 확대되어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수습기간 종료 2일 전 급격히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 취업규칙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습기간동안 인사고과성적이나 근무태도와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