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7일

요지

임원이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6회 위촉계약을 갱신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경유펀드 사고에 따른 정직처분을 이유로 위촉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승진하고 인사규정에 따라 정직처분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또한, 6년간 6회에 걸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위촉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경유펀드 사고 발생이후에도 두차례 계약갱신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아울러, 경유펀드 사고에 따른 정직처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이중징계로 해고에 해당되며 그 정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