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8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들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에서 정한 사용제한 기간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초등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학교장의 임용권은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행사에 불과하므로, 사용자는 부산광역시로 보아야하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산하 공립학교에서기간의 단절 없이 총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최대 임용기간인 4년이 초과된 시점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초등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학교장의 임용권은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행사에 불과하므로, 사용자는 부산광역시로 보아야하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산하 공립학교에서기간의 단절 없이 총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최대 임용기간인 4년이 초과된 시점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