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8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해당 업무의 근무자격 요건 및 성실하게 근무한 사실로 미루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함에도 사용자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만료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공개채용 공고문 및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및 계약 연장이 예정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건’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만료함으로써 본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위 ‘①’ 및 ‘②’의 문구에 대해 인지하고 각각 서명한 점, ④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들 모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종료가 예정되는 등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는 해당 업무의 근무자격 요건 및 성실하게 근무한 사실로 미루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함에도 사용자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만료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공개채용 공고문 및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및 계약 연장이 예정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건’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만료함으로써 본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위 ‘①’ 및 ‘②’의 문구에 대해 인지하고 각각 서명한 점, ④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들 모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종료가 예정되는 등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