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8일

요지

초심유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정년연장이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졌고, 지부장에 대한 정년연장으로 인해 다른 노동조합 및 그 소속 근로자들의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볼만한 피해규모나 불이익은 확인된 바 없으며, 해당 정년연장 규정은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해 세 번째 정년연장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경비원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