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8일
요지
무단결근과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무단결근과, 불법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은 사실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행한 정직처분이 그 징계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무단결근과, 불법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은 사실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행한 정직처분이 그 징계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