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19일

요지

장기간 승무거부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차량배차 명령이 부당하다면서 장기간 승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한 것은 해고사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운송업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이 지나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정당하다.

그리고, 근로자의 승무거부, 고용노동부로의 민원제기 및 민사소송 청구행위를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